금고형이란 무엇일까?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고형이 과연 얼마나 중대한 처벌인지 혹은 징역형을 말하는 것인지 집행유예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고형

금고형이란? 

금고형은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수감하여 자유를 박탈하긴 하지만,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입니다. 단,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과할 수 있습니다.

 

금고형은 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선고되기보단, 과실범에게 선고되는 형벌이며 간혹 정치범이나 사상범 등에게도 금고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유기금고 무기금고

금고형은 유기금고와 무기금고로 나뉩니다.

  • 유기금고 : 1개월 이상 30년 이하까지 구금하는 자유형
  • 무기금고 : 기간의 정해짐이 없이 구금하는 자유형

 

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까지 구금하는 자유형입니다. 가중 처벌이 될 경우 50년까지 연장이 될 수 있지만,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형기의 2분의 1로 감형될 수 있습니다.

 

무기금고는 기간의 정해짐이 없이 구금하는 자유형입니다. 하지만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구금된 지 20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유기금고와 무기금고를 비교했을 때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무기금고가 훨씬 더 중한 형벌입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

금고형 징역형
신체의 자유를 뺐는 자유형 신체의 자유를 뺐는 자유형
강제 노역 없음 강제 노역 있음

금고형과 징역형은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금고형은 강제로 노역을 시키지 않는 것에 비해 징역형은 강제로 노역을 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형과 징역형은 신체의 자유를 뺐는 자유형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강제노역의 유무로 인해 금고형이 징역형 보단 조금 더 가벼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고형 집행유예

 

금고형 집행유예는 유죄로 형을 받긴 하지만,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성하고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앞서 선고했던 금고형은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고형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6개월 간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맞지만, 1년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앞서 선고했던 6개월의 금고형은 효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단,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면 앞서 선고했던 금고형 6개월에 가중되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금고형은 사형, 징역 다음으로 높은 형벌이며, 금고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임원 등의 자격이 박탈되고 전문직 및 일정 자격을 요하는 직군에서도 등록 및 면허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소송이나 재판 중이시라면 최대한 금고 이상의 형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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