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이란 : 정규직 차이

무기계약직이 이란 : 정규직 차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의 취업시장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취업준비생인 제 친구는 계약직으로 2년간 일을 하고 6개월전쯤에 계약이 종료되어 바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곳 저곳 신청을 해봤으나 아직까지 취업이 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안그래도 적었던 일자리가 더욱 줄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취업이 힘든 때에 모집 공고를 보시는 취준생들은 무기계약직 이란 단어를 많이 보셨을텐데 단순히 생각해보면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직과 비교해 무기계약직이 더 메리트가 있을 것이고 그럼 정규직과 차이는 딱히 없는 것 아닌가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는 존재하고, 이 차이로 인해 아직까지 작고 큰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문에서 무기계약직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규직 차이는 어떤게 있을까를 살펴봅시다.

 

 

 

무기계약직 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정규직 즉, 계약직은 근로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최대 계약 가능한 기간은 2년으로, 2년 후에 재고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험과 사례들을 돌이켜 볼 때 재고용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난 2년 후부턴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하기에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반대로 정규직은 근로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을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퇴직까지 계속해서 근로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직과 비교해봤을 때 훨씬 안정적인 부분이 많기에 길가는 누구에게 계약직을 갈래 정규직을 갈래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정규직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무기계약직 이란 무엇일까요?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일할 수 있는 기간만을 생각했을 때 정규직과 계약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안정성면에선 계약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

"근로계약이 똑같은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는 뭐가 있다는거지?" 싶으실 겁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은 똑같기에 안정성면에서 차이는 없지만, 연봉, 승진 그리고 복지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A씨와 정규직 B씨가 똑같이 입사하고 업무를 진행했을 때 A씨는 승진을 2년 뒤에나 할 수 있었고 연봉도 10%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다면, B씨는 승진을 1년 뒤에 할 수 있었고 연봉도 20%가 오를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환경에서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무기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 차이에 따라 연봉과 승진면에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업무를 보는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차이를 두는건 맞지 않다"라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A씨가 이사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A씨는 방송 관련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덕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덴 성공했지만 공단 내에는 무기계약직을 위한 승진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고 승진에도 상한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는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에 들어가고 조사 결과, 공단 소속의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이 하는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 면에서 다르지 않고 거의 똑같았던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이사장에게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다름없이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권고했는데 도로공단의 입장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은 정규직이 맡고 있고, 무기계약직과의 권한과 책임 또한 다르다"라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승진과 호봉 체계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명합니다.

 

대법원은 1심에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차별을 두어선 안된다"고 판결하며 무기계약직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선 고용계약서를 근거로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은 차별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해 정규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우리의 취업과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를 결론지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심에서 말했던 "고용계약서을 근거로"라는 부분을 생각해봅시다.

 

고용계약서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차이를 규정하는 규칙이 없다면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봉급이나 승진을 똑같이 하여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차이를 규정하는 규칙이 있다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봉급이나 승진에 차이를 두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당연히 무기계약직 정규직 차이를 규정하는 규칙을 만들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직보단 무기계약직으로 취업을 하는게 좋겠고 이보다 더 좋은건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게 베스트겠죠.

지금까지 무기계약직 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고 정규직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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