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총정리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요즘은 쇼핑을 하는 것도 직접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닌 각종 쇼핑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게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도 굳이 백화점까지 가기 귀찮아서 옷이나 작은 전자제품 같은 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가격도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할 때가 많으니 일석이조랄까요?

 

이렇게 온라인 구매 즉 홈쇼핑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판매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많으니 공급도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제 막 온라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선 이 두가지가 꼭 있어야 하기에 귀찮다고 미뤄두시다간 곤욕을 치루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해주셔야 한답니다.

 

 

 

예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위해선 직접 방문해야했고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방문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아와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게 바뀌었고 나중에 처리가 완료되면 신고증만 받아오면 되니까 아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랑 함께 신고해보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추가할테니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그리고 신고절차를 밟기 전에 준비해주실 게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두시 게 여러모로 편리하겠죠?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

  •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거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 관련 소명자료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은 G마켓, 쿠팡, 11번가 등이나 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되기에 쿠팡이나 G마켓 혹은 은행에서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시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준비해두시면 준비물은 다 챙기신겁니다. 생각보다 뭘 많이 요구하진 않습니다.

준비물을 다 챙기셨다면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 검색창이 보이실텐데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합니다.

 

 

여러가지가 쭉 나올텐데 하단에 [신청서비스]에서 맨 위에 있는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통신판매업변경신고, 통신판매업자 휴업신고 등이 있는데 변경신고는 처음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게 있다면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휴업신고는 영업을 폐업 혹은 휴업했을 때 마찬가지로 휴업했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원이시라면 회원 신청하시면 되고 회원이 아니시라면 비회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처음 신고절차를 밟으시는거니 비회원일 경우가 많으실 것 같으니 저도 비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그 후 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해주시고 쭉 내리다보면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이 나오는데 신청하시는 분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업체 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정보와 개인정보를 거의 그대로 기입하는 것이니 딱히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통신판매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취급품목은 무엇인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준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혹은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업로드합니다.

이용 확인증은 은행, 지마켓,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로 준비가 안되신 분들은 [방문]을 선택하시고 접수기관에 확인증과 구비서류를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방문 제출안내

  • 민원 신청 후 "나의민원 > 신청내역 > 해당민원사무명 선택"에서 민원신청 확인증보기 선택합니다.
  •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확인증을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제출합니다.
  • 민원처리 시 필요하오니 회원정보 또는 신청서 상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기관선택]을 클릭하여 신고증을 수령할 기관을 선택합니다. 이 때 수령기관은 업체 소재지 근처로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동의는 꼭 체크해두세요. 사업자등록증명에 동의하지 않을 시 파일로 따로 첨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물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때입니다. 준비해두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주시면 통신판매업 결제처리가 진행됩니다.

 

 

▲ 이렇게 통신판매업 신고절차가 완료됩니다. 처리가 완료될 때까진 1주일 정도 소요되며 완료가 되면 문자가 오는데 자동으로 설정됐던 신고증 수령기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처리가 완료됐다는 문자가 왔다면 신고증을 수령하러 시청으로 갑니다. 저는 딱 1주일이 걸렸습니다.

간단한 처리 사인을 해주시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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