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과 요양원의 차이점 : 비용, 입소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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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7. 16.
양로원과 요양원의 차이점 : 비용, 입소자격
양로원과 요양원을 똑같은 시설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신듯 합니다. 실제로도 양로원이란 단어를 정확한 뜻도 모르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50가지 중에 하나로 꼽기도 했는데 노인의 복지를 위한 시설인 점에서는 같지만 사실 자세히 알아보면 양로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은 꽤 많답니다. 본문에서 양로원과 요양원의 차이점과 비용, 입소자격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로원이란?
양로원이란, 자식이 없거나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들 혹은 고립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공식명칭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이며 최근 나오는 실버타운, 실버하우스와 비슷한 시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노부모를 부양할 수 없거나 혹은 별거하게 되었거나 등 홀로 남겨진 노인들을 수용하는 보호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이라면 제한 없이 입소가 가능하고 시설 비용에 따라 시설 퀄리티가 점점 달라집니다. 비용은 좋은 시설이라면 비싸고 좋지 않은 시설이라면 저렴하며 시설마다 보통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싼 곳은 월 90~100만 원, 중상급은 월 200만 원, 최상급은 월 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요양원이란?
요양원이란,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거주하고 요양하기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양로원은 단순히 독거노인들의 주거를 위한 복지시설이라면 요양원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의료시설입니다.
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가족들이 본인부담금과 식자재비용을 부담하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은 입주할 수 없습니다. 시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비용은 지원을 받아 대략적으로 50~70만 원 전후입니다.
양로원과 요양원의 차이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양로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정리하겠습니다.
1. 노인복지법에서의 차이
양로원은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입입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법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부터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이라는 차이점이 있으며 당연히 주거시설인 요양원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강이 나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며, 의료시설인 양로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적용에서의 차이
양로원은 주거시설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요양원은 의료시설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공단에서 80%의 비용을 지원받아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 요양원이 아닌 양로원에 입소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 비용에서의 차이
양로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비용이 더 비쌀 수 밖에 없고 비용이 비싼 시설일수록 서비스 품질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최소 비용은 월 90~100만 원 이상을 잡고 보증금까지 납부해야 하니 부담이 큰 편입니다.
반면에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아 공단에서 80%의 비용을 지원받기 때문에 월 50~70만 원 전 후의 비용만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과거에는 늙은 부모를 시설에 맡기는 걸 불효로 생각했고 노인을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강했었지만, 현대에는 질 좋은 실버타운이 점점 증가하며 노년기에 더욱 질 좋은 서비스와 각종 케어를 받고 친목을 도모하는 노후라이프를 즐긴다라고 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로원과 요양원의 차이와 비용, 입소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